대구 서부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다가가 금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남성에게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50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에서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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