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이 행위 때문에 의료기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초범이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해 A 씨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A 씨에게 1개월 15일간 간호조무사 자격정지를 통보했다. A 씨는 다음 해 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므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 업무를 보조하게 했어도 의료법 위반 또는 의료기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한 행위가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가 원장이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을 넘어 주된 의료 행위까지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도 봤다.
원장이 자격정지 15일 처분받은 데 비해 A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과중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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