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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 기관 대상 강화된 갑질 근절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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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없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먼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즉시 조사 착수 및 조사 기간 30일 준수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이다.

또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갑질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 대비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하고, 갑질 경험률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자는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

다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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