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의 구속영장 신청도 임박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검찰 영장심의위 결론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구속 논리 강화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릅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잇달아 기각당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10일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영장을 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면 언제 쳐요? 그러면.> 지금 국수본에서 좀 시간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등을 참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1월처럼 경호처 수뇌부들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구속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탄핵 선고와 관계없이 서류를 작성·검토하고 있다"며 정무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선고 기일 이전에도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구속 논리를 강화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