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이른바 ‘햄버거 모의 계엄’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사건도 병합한 만큼 이날 같이 열리게 된다.
이날은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각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는데, 관련해 의견도 제출할 것으로 추측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기각당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엔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에 기각당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수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하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다”며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1심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