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까지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만일 이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고 해도 오는 18일은 불가능하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시선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박 장관 변론과 같은 날에 선고한다는 건 무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빨라야 19일이다. 하지만 이날 지정되지 않는다면 일러야 20~21일이 된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최근 탄핵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 여론을 감안할 때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온다. 특히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중에 있다. 두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