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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모수개혁 합의라는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모수개혁이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인 만큼 연금의 근본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등 향후 논의 과제도 남아있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여야는 국민연금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현행 40%에서 43%로 올리자(국민의힘)와 44%로 올리자(민주당)로 의견이 갈렸다.하지만 지난 14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양보하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환영한다며 화답했다. 양보의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도 이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향후 과제로 남겼다. 지난해 정부는 연금개혁 안을 발표하면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결국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울 43%·보험료율 13%로 모수개혁을 처리한 뒤 향후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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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끝 아닌 시작…"자동조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양보 안돼"
모수개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지부진하던 연금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았다.이대로 모수개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못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대체울(2028년까지 40%로 인하, 올해 41.5%)과 보험료율(9%)대로라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시기는 2041년이고, 그간 쌓아둔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이 시점부터 2093년까지 쌓이는 적자 규모는 2경 1656조 원이다.
만약 모수개혁 합의(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가 이뤄지면 기금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현재보다 9년 늦춰진다. 2093년까지 누적적자를 약 4300조 원 줄일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연금 특위 구조개혁으로 넘어가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통해 다층적인 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를 보장하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와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16.5% 내지 17% 정도가 돼야 한다"며 "지난한 일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런 개혁을 해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연명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며 "주요 OECD 회원국들처럼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즉 모든 국민연금 이해 관계자들이 똑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대로 모수개혁 합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실가입 기간이 현재 연급 수급자가 19년이다. 이를 EU(유럽연합) 평균인 36년으로 해서 소득대체율 43%로 계산했을 때 노후 최소 생활비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45%를 해야 겨우 노후 최소 생활비에 도달한다"며 "36년 동안 연금을 가입했는데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니 노후 최저 생활비도 안 된다면 누가 그 연금을 가입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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