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가처분 소송, 14일 심문 종결
법조계 "탬퍼링 의혹 입증되면 뉴진스 불리해"
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그룹 뉴진스(NJZ)와 어도어 사이 법적 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제기한 '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행위) 의혹'이 입증될지가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파기하려는 배경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탬퍼링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 파일 속성 정보에 작성자가 '세종', 'S&K'로 나타나 있다"며 "뉴진스는 자신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민 전 대표 측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S&K'는 법무법인 세종의 회사 영문명이다.
반면 뉴진스 측 변호인은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독보적으로 성공적인 걸그룹으로 만든 원동력인데 (어도어가) 뉴진스와 상의도 없이 민 전 대표를 축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뉴진스 독자 활동에 민 전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따지는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3월 21일에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뉴진스 측에서 별도로 기획사나 에이전시를 구한 것이냐"고 묻자 뉴진스 측 변호인은 "아직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연을 누굴 통해 어떻게 계약했는지 묻자 뉴진스 측은 "주최 측에서 필요한 인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멤버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진 못한다"면서도 "어떤 기획사가 총괄해서 공연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룹 뉴진스(NJZ)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법조계에서는 민 전 대표와 뉴진스 간 탬퍼링 의혹 입증 책임이 있는 어도어가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전에 결정적인 탬퍼링 증거가 있다면 가처분이 뉴진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탬퍼링이 인정되려면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실제로 계약같이 법률 효과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어도어 측이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어도어 측에서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들이 뉴진스의 탬퍼링 의혹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가처분은 본안 판단에 앞서 시급을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지, 제 3자 회사 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후 일주일 간 양측에서 증거 자료 등을 제출받고 지난 14일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공연을 앞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뉴진스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지난 2월 '엔제이지(NJZ)'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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