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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 子, 정우성 재산 상속권 어떻게 되나

뉴시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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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우성(왼쪽), 문가비. (사진=뉴시스 DB,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2024.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우성(왼쪽), 문가비. (사진=뉴시스 DB,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2024.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정우성(52)이 모델 문가비(36)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와 관련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혼외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범위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 업로드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관련 법에 대해 해석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해 "법률적·도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고 밝혔다. "반드시 (법적) 부부 사이에 출생해야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다만 "혼외자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고 했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친에게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해야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정우성은 이미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적으로도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아버지 역할이라면 떠오르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인지 청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인지는, 두 분의 속사정을 몰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정우성과 문가비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했다. 정우성이 지난해 11월 '제 45회 청룡영화상'에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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