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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늦어지자 탄핵 '각하' 기대감 커져…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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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가 언제인지 알수는 없지만 임박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광장은 더욱 둘로 갈라진 인파들로 발 디딜틈이 없고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 기자,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에서 각하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각하는 탄핵심판에서 본안을 판단해 내리는 기각이나 인용 결정과 달리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선 어떤 부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겁니까?

[기자]
네. 지난해 12월 7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폐기한 뒤 일주일 후 다시 상정해 가결했죠. 윤 대통령 측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은 법사위가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각하 주장의 근거입니다.

배보윤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1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소추 의결서만 봐도 헌법 위반이 수십 개 조문입니다."

[앵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명확한 의중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각하 결정을 내리면 소추 사유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재판관들이 부담을 더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심판 청구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사건을 이렇게 길게 끌고왔을리가 없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적법 요건 기본적인 소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몇 달 동안 내용 진행을 하고 10여 차례 변론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앵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기자]
네. 선고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찬반 양론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어떤 결론을 내든 헌재가 정교한 명분과 논리로 국론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헌재도 변론 과정에서 여러번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4일)
“저희들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과입니다.”

아직 선고 기일도 못 잡은건 명확하게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릴 만큼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재 재판관들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의 '평의 비공개 원칙'을 들어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의견 표시를 재판관 재량에 맡길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당시 인용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관 3인 중 그 누구도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개별 재판관 의견을 확인할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는데요. 다만 재판관 세 명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보충 의견만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 반대 소수 의견이 기재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처음이 되는겁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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