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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전문가위, 한국 정부에 ‘윤석열 거부’ 노조법 2·3조 개정 직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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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양대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4년9월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원국이 맺은 협약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에 채택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는 물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아이엘오 누리집과 민주노총 설명을 종합하면, 아이엘오 전문가위원회가 아이엘오 기본협약 제87·98호(결사의 자유) 적용 실태를 점검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4건을 한국 정부에 ‘직접요청(Direct Request)’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직접요청은 2022년4월 해당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해당 협약 발효에 따라 2023년9월 처음으로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전문가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해인 2024년3월 처음 견해(직접요청)를 내놓았다.



전문가위원회는 회원국이 보낸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의견’(observation) 혹은 ‘직접 요청’ 등의 ‘견해’(comment)를 제시한다. 직접 요청은 통상 ‘기술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 회원국에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이번에 정부가 받은 직접 요청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구체적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엔 해당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과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쟁점 사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노사단체와 완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권고사항(comment)에 맞춰 국내법이 협약에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안을 지체없이 채택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 개정안 핵심인 ‘근로자’ 규정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독립 자영자,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협약 적용 목적상 노동자로 간주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며 “정부가 법과 실제에서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부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감독에 대해서도 “잠재적 반노조 효과를 최소화할 방안을 노사단체와 협의해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 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11조(쟁의행위 금지), 18조(벌칙) 폐지, 교원노조법 8조와 15조 1항 (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개정도 주문했다. 류미경 국제국장은 “현행 법 제도, 관행의 정당성을 피력한 한국 정부의 의견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다음 보고 때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2026년 9월, 2027년 9월)까지 전문가위가 지적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아이엘오는 지난 2월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을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꼽고 시정 결과를 예정보다 1년 빠른 2026년 9월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가위원회가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뒤 87호 협약에 대해선 내년 9월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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