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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채용 거부…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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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따라 해고사유, 해고시기 통지해야 효력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면을 통해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B사와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이를 토대로 계약 두 달 뒤 A씨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고려해 본채용에 불합격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가 B사의 채용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없단 이유로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법원은 B사의 채용거부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의 채용 거부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평가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B사가 A씨의 업무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떤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는지 기재하지 않고, 수습사원 총괄평가서 등 평가 결과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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