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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추방하려고 ‘227년 전 법’ 발동한 트럼프···재판부 즉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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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5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진. 사진 속 베네수엘라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시설로 옮겨지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 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적대 행위에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이 법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를 근거지로 몸집을 키운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이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했다.

ACLU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발동한 직후 두 대의 항공편에 갱단원을 태워 해외로 보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1798년 제정한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등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다. AP통신은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정부가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적성국 국민법은 지금까지 1812년 미·영 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총 세 번 발동됐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정부는 이 법을 명분으로 일본인과 독일인, 이탈리아인 등 민간인 포함 3만명 이상을 강제 구금했다.

이 법이 전시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보다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명분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연설에서 적성국 국민법이 이민 단속의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비영리조직(NGO) 브레넌센터는 “나라가 평화로울 때 기존 이민법의 한계를 우회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남용”이라며 “이 법률에 있는 구금, 추방 조항은 (이민자에 대한) 평등과 적법 절차를 보호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상식과 충돌한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이 가운데 중미 엘살바도르는 미국에서 쫓겨난 갱단원을 자국에 수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을 1년간 가둬놓기 위해 엘살바도르에 600만달러(약 87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소송 외에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적성국 국민법 발동을 장기적으로 막으면 추방된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 추방된 제3국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미국과 거래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테말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도 미국에서 압송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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