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30건을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은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은 절도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려다 체포됐다.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이 여성은 마땅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을 받았다.
서울 모처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노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가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자의 사정을 듣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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