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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처와 아들이 피살됐다면 보험금은 누가?”…대법원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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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에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게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전처인 B씨는 2018년 11월께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A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두 사람은 이혼했다.

B씨는 2020년 다른 남성인 D씨와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다. 며칠 뒤 D씨는 C씨와 B씨를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보험사는 2021년 6월께 B씨의 사망보험금에 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 부모와 A씨 모두를 피공탁자로 해 5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그러자 A씨는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으므로 보험사가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씨뿐 아니라 B씨 부모를 모두 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A씨 혼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봤지만, 2심은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처럼 B씨의 부모와 A씨가 모두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고 봤다.

A씨는 C씨의 아버지로서 상속인, B씨의 부모는 C씨의 어머니인 B씨의 상속인으로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이들의 보험금 청구권도 2심판결처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A씨에게는 2분의 1 지분이, B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1/4 지분이 귀속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C씨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B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C씨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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