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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잇단 '묻지마 범죄'…"무서워서 거리 못 다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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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힘들어"…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
병원서도 '칼부림'…10대가 이유 없이 유치원생 폭행·도주
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전국=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묻지마 범죄'가 들끓으면서 우리 사회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한밤 배회하다 흉기 살해…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 34살 이지현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지현(34)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를 배회하던 중 마주친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튿날 자택에서 살인 혐의로 검거된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느껴졌다"며 "흉기를 들고 나가 A 씨를 발견,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지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현장 인근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특히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 조사를 통해 이지현이 범행 직전 다른 남성 뒤를 쫓았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지현 휴대전화에 세상을 원망하고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범행을 암시하는 글이 발견됐다"며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지현 범행 동기가 암호화폐(비트코인) 투자 사기 피해와도 적잖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지현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 광고에 속아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빚을 내 수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기도 했으나, 이지현이 일부 문항에 진술을 거부하고 방어적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달 13일부터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뉴스1

ⓒ News1 DB


생로병사 공간 '병원'에서도…"여기에 지인 없다" 말에 '칼부림'

하다못해 생로병사의 공간 '병원'에서도 묻지마 범죄는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는 30대 여성 C 씨가 보안업체 직원 40대 D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D 씨는 머리와 팔 부위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C 씨를 발견해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C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씨와 D 씨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C 씨는 당초 지인 입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D 씨에게 "제 지인이 여기 입원해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그러나 D 씨가 "그런 사람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하자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D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병원에 확인한 결과, C 씨가 찾던 지인은 현재 입원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 씨를 구속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세종서는 10대가 유치원생 '묻지마 폭행'…가족도 예외는 아냐

세종시 아름동 한 거리에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10대 E 군이 할머니와 함께 있던 5살 유치원생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탐문 수사에 나서 다음 날 사건 현장 주변에서 E 군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E 군은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 군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월 10일 오후 2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주거지에선 60대 남성 F 씨가 60대 누나 G 씨를 별다른 동기 없이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F 씨 범행으로 다친 G 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G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F 씨를 제압, 검거했다.

F 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말 출소한 후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G 씨가 F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모 씨(38·수원)는 "요즘 따라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살인, 폭행 등 범죄가 끊이지 않아 두렵다"며 "공포감에 거리도 마음 놓고 못 다니겠다"고 전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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