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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하나”…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징역 1년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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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께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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