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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인 아들 죽은 후 엄마까지 사망…보험금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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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0/사진=뉴스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상속자)가 모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상속자의 상속인들인 가족들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달 20일 피보험자 A씨의 전 남편 B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전 남편 B씨와 A씨의 부모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게 옳다 본 원심판결을 확정 지었다.

A씨는 귀화 전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남성 B씨와 2005년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다 2019년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남성 C씨와 재혼했으나 같은 해 6월 이혼했다.

문제는 C씨가 A씨가 사는 집에 찾아가 A씨의 아들을 먼저 살해하고 A씨도 살해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당시 한 보험사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 5000만원을 아들에게 지급한단 내용의 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전 남편 B씨는 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A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 남편 B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A씨의 부모도 당사자로 참가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B씨에게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사망했을 당시 보험수익자인 아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더라도 A씨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상 사망보험금은 아들의 상속인인 B씨"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남편 B씨와 A씨의 부모 모두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보험수익자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B씨와 A씨의 부모 모두 보험수익자로 판단된다고 보고 B씨에게 보험금 2분의 1, A씨의 부모에게 각 4분의 1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옳다 봤다. 대법원은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 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순차 상속인 중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은 "아들이 사망한 후 A씨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기 전에 A씨 본인이 사망했으므로 순차 상속인 중 A씨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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