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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오션·HD현대, ‘하도급 벌점’ 초과…‘방위산업 입찰’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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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한화오션과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방위산업 시장에서 ‘하도급 벌점’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두 회사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부과받는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올라서다. 방산 산업은 전적으로 정부 발주에 의지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명 단계에서 벌점을 5점 아래로 깎지 못하면 정부 입찰에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한화오션과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누적 벌점이 총 5점을 넘겨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올랐다고 각 회사에 통보하고,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정위가 조달청·방사청 등 관계 기관에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업의 입찰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두 회사의 누적 벌점은 한화오션 11.25점, 에이치디현대중공업 8.1점으로 파악됐다. 두 곳 모두 수년 전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제기한 불복소송이 최근 대법원서 패소하면서 총벌점이 5점을 넘어섰다. 하도급 벌점은 제재 수위에 따라 0.25점에서 최대 5.1점까지 부과되는데, 상급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벌점 부과가 미뤄진다.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2019년에 대금 후려치기 등 혐의로 각각 과징금 108억원과 208억원을 부과받았고, 두 회사 모두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소명 과정에서 누적 벌점을 5점 이하로 깎으면 입찰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벌점 부과 기준표를 보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표준하도급계약서 비율이 90% 이상이면 2점, 70∼80%면 1점을 경감해주는 식이다.



현재 경감받아야 하는 점수가 6.25점인 한화오션이 에이치디현대중공업(3.1점) 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결국 두 회사가 그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들인 노력에 따라 입찰 제한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공정위가 정해둔 감경 기준 자체가 단기간에 ‘벼락치기’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어서다.



앞으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하는 소명 자료를 분석해 최종 벌점을 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최종 벌점이 5점을 넘었다고 판단해 입찰제한을 요청해도 기업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터라 실제 입찰제한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비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방위산업청 발주) 입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회사는 함정, 잠수함 등 국내 해양방산 시장의 주요 경쟁자다. 특히 한화그룹이 육·해·공 종합 방산회사 구축을 목표로 2023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일부 승소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당사 하도급거래 현황을 분석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치디현대 쪽은 공정위가 벌점 부과 대상을 아예 잘못 파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에이치디현대그룹은 2019년 6월 옛 현대중공업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꾼 뒤 조선업 지주회사로 만들고, 같은 이름으로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신설해 기존 조선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실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 회사는 펴고 있다.



공정위 쪽은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과거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9년 공정위가 입찰참가 제한 요청 처분을 했던 한화시스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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