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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자식 주려고 고기 훔친 엄마'…잇따르는 생계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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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과·피해 변제 등 고려 감경처분…전문가 "생계형 범죄 기준 마련 필요"
연합뉴스

빈곤(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서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절도는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이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1천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1만3천217건으로 '우발적'(1만9천11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가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은아 경남경찰청 수사1계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일 수 없고 특히 소액의 생계형 범죄는 더욱 그렇다"며 "범죄 경위와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를 명칭화해 그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낙범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난해 한국경찰연구학회가 펴낸 '생계형 범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치안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생계형 범죄라는 개념의 모호성은 피해 금액이 아주 작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쉽게 종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된다"며 생계형 범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액 범죄는 흔히 생계형 절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액 절도의 많은 가해자가 청소년들"이라며 "경찰이 생계형 범죄를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정확히 진단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부서와 함께 빈곤에 관한 복지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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