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50대 점주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 김제시의 한 음식점의 점주인 A씨는 주 메뉴인 찌개 등에 들어가는 콩나물과 김치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중국산 콩나물과 배추김치를 이용해 찌개 등을 내놓으면서도 음식점에 걸어놓는 원산지 표기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키웠기에 국내산 콩나물이 맞다"며 "김치 역시도 단속 당시에 국내산 김치만을 썼다. 단속 전 중국산을 쓸 때는 정상적으로 '중국산'이라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관계 법령과 당시 A씨의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의 인터넷 블로그 리뷰 등을 살펴보며 그가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국내산이 아닌 각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이같이 피고인이 사들인 중국산 콩이 발아한 콩나물은 마땅히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아왔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손님들의 블로그 리뷰를 보면 메뉴판에 '김치(국내산)'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은 지난 2023년 직접 본인이 국내산 김치를 김장했기에 단속 당시 국내산 김치를 썼다고도 하지만 그렇다면 김장 이후 중국산 김치를 매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들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 거래를 해치는 행위"라며 "긴 시간 동안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쓰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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