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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 가시권…구조개혁 놓고는 추가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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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곧 상임위 처리 전망
27년 만에 보험료 오를 듯…자동조정장치 도입엔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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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급물살…보험료율 인상은 27년만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숫자'를 바꾸는 개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21대 국회부터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 후 70%였다가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선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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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여야가 잠정 합의한 43%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1%포인트 높고, 21대 국회 당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이 정한 50%보다는 낮다.

보험료율의 경우 3%에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라 27년간 유지됐다.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절반 회사 부담),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는 월 9만원 각각 늘어난다.

가입 기간 40년, 수습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총 5천만원, 받는 돈은 2천만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을 다소 늦추고, 노후 보장도 다소 강화하는 안이지만, 재정 안정과 노후 보장을 중시하는 각각의 그룹에는 모두 아쉬움이 있다.

'더 받는' 개혁 자체에 반대해온 재정안정론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기금 소진 후 그 해 지급할 연금을 그 해 거둬들인 보험료로만 충당할 경우의 필요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 현행 35.0%에서 개혁 후 37.5%로 오히려 높아진다.

반대로 연금의 공적기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은 대폭 오르고 급여 상승효과는 적어 주요국 가운데 최악 수준인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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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 연금개혁 논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장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2025.2.20 utzza@yna.co.kr



◇ 남은 과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등 이견 좁히기 관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신·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개혁안에 모두 포함된 것이어서 큰 이견은 없는 내용들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법에 담고, 출생아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딧도 군 복무기간에 맞춰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이후의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이며 우리나라엔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 자체를 놓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어 '연금개혁 완수'까지는 과제들이 더 남은 상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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