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
아내는 결혼 전부터 술을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부터는 집에서도 매일 술을 마셨고요. 제가 일찍 퇴근을 하는 날엔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며 나가서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고 심지어 외박까지 했습니다.
외박과 연락두절이 반복되면서 아내의 거짓말도 늘어났죠. ‘친구집에서 잤다, 술집에서 잠들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매번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요.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술도 많이 줄였고 아이에게 진심을 다하고 시댁 일도 꼬박꼬박 챙기면서 엄마,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이들 엄마라 다시 재결합했지만 아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내와의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 뿐입니다. 저는 다시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 협의이혼 후 재결합을 한 상황인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사연자의 경우 이혼이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내는 이전 혼인생활을 하면서 술과 외박 문제가 있었지만 재결합 후에는 자녀양육이나 시댁에 충실히 하고 있으며, 아내에 대한 애정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연자가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첫 번째 결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던 아내의 유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 할까요?
△이혼 후 동일한 상대방과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은 두 번째 이혼 청구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연의 경우 첫 번째 이혼의 원인이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 등이었으므로, 당시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이미 이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재혼을 한 상태이므로 두 번째 이혼을 위해서는 재혼 후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이혼 후 재결합했는데 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완료 됐다면 재결합 후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전 각자 분할한 재산은 다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결합 이후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결합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지냈다면 어떤가요?
△재결합 후 혹시 생길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도 있고, 두 번째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원으로부터 재결합 후에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점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 간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다 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결합 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종전 배우자와 동거를 하거나 자주 교류하는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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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