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98일간 직무가 정지된 사이 감사원에서 벌어진 일도 논란입니다. 야권 성향 감사위원들이 원장 대행을 맡아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재추진한건데, 담당 부서가 지시를 거부하자 부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재감사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제2의 '영장 쇼핑', '재감사 쇼핑' 시도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재해 / 감사원장 (13일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자리를 비운 98일 동안, 감사원장 직무 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조 위원은 대행이 된 직후 직원들에게, 작년 9월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직권 재심의'를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직권 재심의란, 최종 의결한 보고서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 내용을 재감사하려 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석 / 당시 감사원장 직무대행 (1/7 법사위)
"(관저 이전) 사전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조 대행의 지시를 받았던 관저 감사 담당 행정안전감사국 감사관들이 "문제 없다. 재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하자, 조 대행은 조사 주체를 담당 국이 아니었던 국민제안국으로 바꿨습니다.
조 대행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조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국에 조사를 맡겼고, 검찰에도 윤 정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전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자료가 넘겨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재감사' 요구안이 통과됐고, 조 대행은 통과 직후 퇴임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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