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