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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있는데…잇따라 '만취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파이낸셜뉴스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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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운전 후 교통사고…1심 징역 1년 6개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8%였다.

A씨는 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에도 진해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도 높다"며 "재판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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