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이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칼을 들고 휘두르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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