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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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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깎아내리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최 부총리를 향해, 야당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수사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임명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최 부총리를 탄핵소추하자는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한 번만 더 참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마무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연거푸 탄핵을 기각 결정한 점도 부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언제가 됐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뒤, 최 부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사했던 권한의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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