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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거래처 사장이 몹쓸 짓' 술자리서 옆에 앉히고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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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강제추행 혐의 60대 벌금 7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60대 측, "격려차 등 두드려 준 사실 뿐"…혐의 부인 '항소'
뉴스1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여성이 술자리에서 아버지 거래처 사장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그 사장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60)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3월 25일 오후 8시 전후 10여 분 사이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거래처 관계)의 딸인 B 씨(31)의 팔과 머리카락, 등 부분을 여러 번 만지는 수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B 씨를 격려하기 위해 등을 두드려 준 사실이 있을 뿐,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팔을 잡아당기고, 등‧어깨를 수회 만지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등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증언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버지 거래처 사장으로서 평소 개인적으로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던 피고인에게 이런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선 성적 수치심이 드는 게 이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자리 참석인원과 분위기에 비춰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지만, 피고인의 이런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정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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