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13건 중 선고가 이뤄진 8건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탄핵소추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13건 중 심리가 끝난 8건 모두 기각됐다.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회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현행법상 공직자 탄핵 요건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정해져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뜻이 된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변론 한 차례로 종결하고 기각했는데 이는 검토해볼 사안이 많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 점이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불을 붙였다.
실제 서울고검장 출신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검사가 기소한 사건 13건 중 8건이 무죄가 난다면 공소권 남용을 넘어 조직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탄핵이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절차인데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하면 제도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무시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행정 공백과 국민 혈세 손실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는 탄핵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 남발로 인해 국민들 피해가 크다는 견해도 있다. 탄핵소추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에 그간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국가 주요 기관이 비상 체제로 운영됐다. 또 탄핵소추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국회 측 비용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현 정부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행정 공백과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일정 부분 억제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수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권한 남용 금지 △보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탄핵소추남용방지특별법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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