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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쇼핑 진상규명해야"…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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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 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공수처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는)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소위 '영장쇼핑'을 시도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특검법에는 같은 당 김석기·박대출·이인선·임종득·박상웅·김장겸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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