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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한마리 죽은 걸로 유난"…상처받은 아내, 결국 '이혼 요구'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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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너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여성이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된 2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여성 A씨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다.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던 아이"라며 "그런데 강아지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운을 뗐다.

A씨 남편은 한동안 아내를 위로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남편으로부터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말까지 듣자 A씨는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집을 나갔다.

한 달 동안 가출하고 돌아온 남편은 A씨에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왔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자주 다퉜다. A씨는 여전히 강아지를 그리워했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A씨 남편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면서 집을 다시 나갔고, 별거가 시작됐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것만큼은 해줄 수 없다더라. 이혼소송을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6호의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서 "남편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딱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부부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양육권 못지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며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행히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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