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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헌법·형사법 훼손 우려"...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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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과 형사법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는데,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도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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