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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관리법' 재발의 가닥…'조건부 매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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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격안정제도 '생산이 소비 초과' 조건 달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해 다음 주 재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새 양곡법 개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을 거쳐 폐기 처분됐다. 법안 폐기는 3차례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해 5월에는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과 달리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양곡가격안정제도'는 당해 연도 쌀 총생산량이 같은 해 쌀 총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실시하도록 전제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상 시한을 오는 20일께로 정한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국회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당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와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 농업 4법에 포함된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새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수정했다"며 "일단 시한까지 정부안을 기다려보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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