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을 나서는 서준원. 연합뉴스 |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24)이 한국 야구계 복귀가 완전히 금지됐다.
KBO는 14일 "KBO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 서준원(전 롯데)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고 시절 서준원은 150㎞를 넘나드는 직구를 뿌리는 고속 사이드암이었다. 2018년 고교야구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고, '고교 최동원상'까지 수상했다. 1차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을 당시 계약금이 3억5000만원에 달했다.
프로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2022년까지 4년간 총 123경기에 등판, 318⅔이닝을 소화하며 15승23패 5홀드 평균자책점 5.56에 그쳤다. 선발과 불펜에서 적지 않은 기회를 얻었지만, 팀과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023시즌 개막 직전 불거졌다. 서준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소식이 전해진 것. 2022년 8월 SNS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였다. 당사자 측의 고발로 인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준원은 이에 대해 소속팀에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야구계는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시범경기를 치르며 리그 개막만 기다리던 시점에 몰아친 청천벽력이었다. 서준원이 스물을 갓 넘긴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결혼, 아내와 아이를 두고 있었던 만큼 충격은 더 컸다.
서준원은 결백을 호소했지만, 롯데 구단은 즉각 그를 방출했다. KBO는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고, 최동원기념사업회도 '고교 최동원상'을 박탈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합의금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서준원은 집행이 유예된 기간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검찰 측의 항소로 이해 9월 열린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KBO는 이처럼 서준원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무기실격'을 최종 징계로 내렸다. 서준원은 해당 징계가 해제되지 않는 한 선수는 물론 코칭스태프, 구단 프런트 등 KBO 산하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