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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차고 고속도 가로질러 도주…피의자 10여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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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졸음쉼터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교도소로 호송되던 20대 절도 혐의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6분께 중부고속도로 청주 오창 졸음쉼터에서 피의자 A(24)씨가 수갑을 찬 채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했다.

피의자는 신고 13분 만인 오후 1시8분께 뒤따르던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불출석이 반복돼 수배가 내려졌고, 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 관내에서 검거돼 전주교도소로 호송 도중 달아났다.

원주지청 측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 졸음쉼터에 내렸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뒤 갑자기 수사관을 밀치고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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