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한덕수에 막힌 '양곡관리법'…민주, 이달 내 재발의 가닥

뉴스1 임윤지 기자
원문보기

①의무→조건부 매입 ②양곡가격안정제도 수정

"정부 절충안 안 갖고와…이달 내 제출 안 하면 재발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해 이르면 다음 주 재발의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새 양곡법 개정안 발의를 앞뒀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은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 행사·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재의요구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과 달리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하고,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양곡가격안정제도도 수정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상 시한을 오는 20일께로 정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난번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절충안을 갖고 온다고 했지만 만들어오고 있지 않다"며 "3월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2. 2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이정현 모친상
    이정현 모친상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