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렸다. 주주들이 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두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일방적 주장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영풍·MBK는 1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경영권 방어에 사활을 건 나머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원용해 밀어붙이고 법원의 유권해석에 제지 당하면 또 다른 자의적 법규 해석으로 의도하는 바를 일단 관철하고 보는 식”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고 이를 통해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임시주총 결의가 대부분 무효화되자, 이번에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금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집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의를 강행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 개인 경영권 보호란 목적 앞에 법규나 신뢰, 도의 등은 전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마는 것 같다”며 “이런 기질의 경영자가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주주님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같은 날 영풍·MBK가 상호주 형성 관련해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전자등록된 고려아연 주식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며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했다면 고려아연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하지만 YPC는 현재까지 고려아연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이날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풍이지 YPC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및 미래 성장동력 보호를 위해 적대적M&A를 막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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