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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세금 70억 추징? “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런 금액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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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이 세무조사를 받고 70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연석 측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과세 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70억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냐”며 그의 실제 수익 규모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70억 원 추징 통보…유연석 측 “고의적 탈세 아냐”

매일경제

유연석이 세무조사를 받고 70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최근 유연석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해당 세금은 유연석 개인이 아닌, 그가 운영해 온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고의적 탈세가 아닌, 과거 5년간 법인의 소득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대상이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해당 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이 70억 원이라니…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 정도 나오는 거냐”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그렇다면 유연석의 실제 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은 누진 과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세금이 70억 원이라는 것은 수익이 수백억 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세율을 고려했을 때 7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려면 적어도 연 200~300억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사건은 법인과 관련된 세금 문제이므로 단순한 개인 소득 계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70억 원 → 30억 원대 조정 가능”…유연석 측, 조정 요청 예정

유연석 측은 이번 세금 추징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세금이 30억 원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세무 당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이를 통해 세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해 조정을 요청한 사례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부과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연예인들의 세금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최근 연예계에서는 세금 관련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배우 이병헌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정재, 정우성 등 유명 배우들도 과거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연예인들은 광고, 드라마, 영화 출연료 외에도 부동산, 개인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 운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으며, 세무조사 후 “과세 해석 차이”로 인한 세금 추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유연석 역시 개인 소득 외에도 외식업 관련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세금 문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연석, 이미지 타격 불가피할까?

이번 논란이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70억 원 규모의 세금”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은 크다. 온라인에서는 “세법 해석 차이라지만, 결국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다”, “이 정도 규모면 수익이 얼마나 많았던 거냐”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적극 소명 의지를 밝힌 만큼, 과세 당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최종 부과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세무조사 후 최종 조정된 세금 규모가 알려질 경우, 논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유연석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그가 밝힌 대로 세금이 조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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