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는데, 앞선 거부권 행사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간 원론적인 이유만 들었던 것과 달리 오늘(14일)은 설명이 보다 강경해진 건데, 윤 대통령 석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앞서 '내란특검법' 등 다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엔 특검제도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힘써달라는 등의 원론적인 이유를 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12월 31일) :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월 31일) :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시기를…]
특히 최 대행은 '공소시효' 조항은 전례가 없다고 했는데,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최 대행의 입장이 확실히 강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 대행은 검찰 수사 중이니 특검이 필요 없다는 취지인데, 헌재 결정 이후 복귀한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특혜' 의혹을 일으켰던 점을 들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창수 지검장이 과거처럼 부실 수사와 책임 회피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증거인멸에 열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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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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