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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 野 "내란공범 죗값 치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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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4일 예상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남기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한 것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을 향해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와 달라진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정부가 공개적으로 검찰의 주요 수사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야당을 달래기 위한 의도적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말 폭탄'을 쏟아부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전날 8번째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서 당장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카드'는 꺼내 들지 못하는 분위기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최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를 놓기는 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명시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극우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겠다는 헛된 꿈을 꾸는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깨어나길 권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히지 않은 점까지 소환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면이 정리되면 최 권한대행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방법은 다양하며 책임을 묻는 시효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탄핵안 발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지금은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최 권한대행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추후에 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경과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3월 임시국회에선 오는 20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했다.

[우제윤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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