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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실격!’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 야구선수 서준원에게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지난 12일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서준원에 대해 심의했다”면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앞서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준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관련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A양을 알게 됐다.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성적인 메시지 또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받은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해당 사실은 2023년 3월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소속 구단이었던 롯데는 곧바로 방출 통보를 내렸다.
서준원은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했다. 경남고 시절 최동원상을 받는 등 주목받는 자원이었다. 150㎞대 빠른 공을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다. 프로데뷔 후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눈도장을 찍었다. 4년간 1군 통산 123경기서 15승23패 평균자책점 5.56을 기록했다. 미래가 촉망한 유망주로 평가받았지만, 사생활 문제로 야구계를 떠나게 됐다. KBO가 실격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라운드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서준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준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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