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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공산당 세력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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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난동을 벌인 이유는 공산당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재판부에 인과관계를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3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이후 다수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문을 강제 개방,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윤씨는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대치 중이던 경찰의 방패를 잡아당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려 특수공용물손상 혐의를 받는다.

윤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윤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라고 밝히며 검찰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윤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참작해 달라며 "결국 윤 대통령 계엄선포의 원인인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 국가에서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야 공정하다"며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화가 나니까 우발적으로 폭력 사태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보석 청구심에서도 윤씨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여기서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며 "우리 청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판부가 이사건 원인이 부정선거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악의 근원이며 주범은 반드시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재판 이후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검은 복면남'으로 알려진 옥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옥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후문을 개방해 법원 경내로 들어온 뒤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또 옥씨는 법원 경내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의 오른팔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특수공무집행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옥씨는 법원 경내에서 소화기로 법원 외벽을 파손하고 모니터를 경찰 방패로 손괴, 내부 공간에서 민원 양식함 등을 집어던져 특수공용물손상 혐의도 받는다.

옥씨 측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레르기질환인 천식을 앓고 있다. 익숙지 않은 물질 상황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3시10분 윤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20분 옥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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