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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원 판결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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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1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통신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이 되레 또 다른 제재로 이어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통신사의 담합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 '통신 카르텔' 과징금, 왜?

공정위는 지난 12일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근거에는 이들 통신사가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꾸린 시장상황반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합의한 사례도 담겼다. 이들 업체가 2015년 11월부터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LG유플러스의 순증감 실적이 나빠질 경우, 나머지 경쟁사에서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반대로 LG유플러스만 순증하고 SK텔레콤과 KT가 순감했다면, LG유플러스 측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통신사들은 2014년부터 시행한 단통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통신사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아 이행했다.

일례로 방통위는 2014년 12월 통신사들의 이런 행위를 단통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후 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했다.

법적 대응 나선 통신…법조계는 '신중론'

통신3사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을 두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항의한다.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충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들 사업자는 조만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규제 충돌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집행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대체로 이런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했다.

임성규 법무법인ENC 변호사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순히 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을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판매장려금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통신사업자들의 행위는 행정지도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치의 불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실제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그리고 통신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 규제와 관련해서는 "상황반 운영 등 방통위의 행정지도 성격을 고려할 때 공정위 제재가 이중 규제에 해당하는 조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이정민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도 "통신 3사가 서로 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판매장려금 상한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넘어 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담합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워 이번 공정위의 처분을 이중 규제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를 앞둔 만큼, 업계 관측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단통법이 폐지를 앞두고 있고,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와 담합 행위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및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통신 3사의 법적 대응으로 공정위의 처분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법 집행으로 통신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강준혁 기자 junhuk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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