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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男직원에 “갑바가 D컵” 체육회장, 女직원엔 “엉덩이가 2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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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안 가리고 성희롱 의혹 제기
체육회장 “대부분 사실 아냐”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남성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강원 지역의 한 체육회장이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피해 직원들은 현재 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병원에서 3개월가량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2개월간 질병휴가를 떠나거나 퇴사한 상태다.

◇男직원에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56) 체육회장은 지난 1월 인권침해 가해자로 신고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A 회장은 지난해 7월 사업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부탁하기 위해 남성 직원 B씨를 식당으로 불렀다고 한다. A 회장은 사업체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가리켜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다”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울산에 출장 차 방문해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B씨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B씨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B씨는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성적인 농담을 일상적으로 들으면서도 동료들과 의지하며 참았지만 동료들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그만두자 더 이상 수치심과 불쾌감을 버티기 어려웠다”고 했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해 신청한 질병 휴가가 반려돼 약 1주간 자신의 연차를 소진하며 지내기도 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B씨는 심한 불안감과 우울감, 불면증에 시달리며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달부터 질병 휴가를 신청했지만 시 체육회는 이를 반려했다.

B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공문을 통해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직장인 대부분이 호소하는 증상인데 스트레스만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된다 판단한다면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만 하면 모든 직장인들에게 병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스트레스 증상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이달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한 뒤 2개월간의 질병 휴가를 승인받았다.

◇女직원엔 “허벅지가 남자보다 굵어”

A 회장 재임 당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여직원 한 명이 병가를 쓰지 않은 채 퇴사하는 일도 있었다. 여직원 C씨는 지난 2023년 8월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개월의 질병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C씨는 “당시에 몸이 좋지 않아 갑상선 항진증 약을 하루에 15알씩 먹고, 몸무게가 10kg까지 빠졌지만 A 회장이 ‘일이 바쁜데 네가 없으면 어떡하냐’며 결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C씨는 결국 지난 2023년 10월 퇴사했다.

C씨 또한 A 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회장이 사무실의 유일한 젊은 여직원인 C씨를 두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얘는 엉덩이가 커서 2인분 하니까 너네들이 좁게 앉아”, “허벅지가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굵다”고 말하는 등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다. C씨는 “암일지도 모른다고 회사에 알린 뒤에도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 언급은 멈춘 적 없다”고 주장했다. C씨는 “A 회장이 ‘커피는 여자가 타야지 맛있지’라고 하거나 커피를 내려놓고 뒤돌아 나갈 때 ‘너는 엉덩이가 크니까 뒤돌아서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A 회장이 직원들을 습관처럼 하대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다른 남직원 D씨는 “A 회장은 기본적으로 직원을 ‘야’라고 부르고, ‘야 이리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D씨는 A 회장이 자신이 작성한 사회자 시나리오를 보더니, 외빈을 소개하는 부분 맨 앞에 시장이 있지 않다고 화를 내며 ‘이 새끼야, XX’ 등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잘생기고 몸 좋아 칭찬... 女직원 성희롱 안해“

A 회장은 대다수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A 회장의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그와 인터뷰했다. A 회장은 “B씨가 얼굴도 잘생기고 몸이 좋아 그 부분을 칭찬한 기억은 있지만, 젖을 만져야겠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술을 마시고 B씨에게 대리 운전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체육계 현안으로 관계자들과 미팅이 끝나 술을 마신 뒤 직원에게 데리러 오라고 한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고 했다. A 회장은 B씨의 질병 휴가가 반려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B씨가 3개월 병가 신청을 했는데 병가 최대 기간은 2개월로 규정돼 있고, 진단서 맥락과 병가 규정이 맞지도 않아 진단서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한 뒤엔 받아줬다”고 했다.

C씨의 병가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A 회장은 “C씨가 말로만 병가를 쓰겠다고 했지 실제로 병가 신청서에 대한 결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C씨는 “당시 팀장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팀장 결재까지는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C씨에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A 회장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당시 방에 있던 관계인들이 사실확인서까지 써줬다”고 했다.

A 회장은 직원들을 ‘야’ 등 호칭으로 부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식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친근감을 갖기 위해 직함 대신 이름을 부른 적은 있다”고 했다. 시장이 외빈 소개 목록 가장 앞 부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맨 앞에 있지 않아 나무란 것뿐”이라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신고인과 관련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통상 120일 이내 진행되며, 만약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관할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B씨는 “(A 회장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결정되지 않으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징계)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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