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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법정서 군 검찰 조서 부인해도 증거 인정하는 법은 위헌”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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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형사소송법, 조서 부인하면 증거인정 안 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1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고인이 군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부인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이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2020년 개정됐지만,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 노수철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법체계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개선된 구시대적 절차를 계속 존속시켜 군사법원의 관할이 되는 군인 등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군사법원법 365조 1항과 2항이다. 두 조항은 피고인이 군검찰에서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이 조항이 일반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증거법칙과는 다른 차별적 규율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군사재판의 피고인과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이라며 “군인 등 군사법원 관할 대상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증거법칙이 적용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법정에서 해당 조항은 당사자 참여하에 증거조사를 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 “일반 형사소송법과 같이 피고인이 조사 단계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진술을 한 군 검사나 수사관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도 있다”라며 “이런 대안이 있는데도 피고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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