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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미성년자 열애NO 수억대 채무 갚아줘"..'故김새론 논란' 김수현, 침묵 끝 밝힌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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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김새론의 유족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제보에 대해 반박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김수현이 고인이 된 김새론과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한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며 "'가세연'의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으나,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김수현 씨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재회하는 등 김수현 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새론이 2024년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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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골드메달리스트



또 '가세연'이 2015년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며 내놓았던 김수현의 군 시절 엽서를 언급하면서 "평범한 편지가 연애 편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김새론이 2016년부터 SNS에서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 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이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맥락이 제거되고 사실이 왜곡된 근거 하나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이기에 모든 것이 단죄의 대상이 된다. 가세연의 방송 이후 김수현 씨는 과거의 모든 행적이 마치 의도된 악행처럼 해석된다.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김수현 씨가 당시 16세의 김새론 씨를 사귀었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정사실처럼 바뀌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셀 수 없이 많은 가짜 뉴스가 파생되도록 만든다. 단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한다 해도 수많은 근거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아 한다. 그 사이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얻는다"고 호소했다.

김수현 측은 또 "김수현 씨에 관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수현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또는 앞으로 공개될 수도 있는 김수현 씨의 사생활에 대해 따라올 반응은 감내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인이 된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 없이 공개된 사생활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의 유족은 10일부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당초 김수현 측은 즉각 반박하면서 "사실무근"이라 밝혔으나, '가세연'은 후속 영상을 통해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손편지와 스킨십 사진 등을 공개했다. '가세연'은 또 골드메달리스트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김새론에게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2일 "앞서 전해드린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앞선 10일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가세연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때 당사에 몸 담았던 김새론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그런데 가세연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서 "부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들이 더이상 유포되거나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냈던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김수현 측은 김새론에게 금전적인 압박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 밝히며 "가세연의 방송으로 인해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되었다.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 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 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 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새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억측이 뒤따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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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골드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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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골드메달리스트



이어 골드메달리스트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음주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 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감, 피해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을 김새론 씨와 함께 해결했다. 이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 원이며, 김새론 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후 김새론 씨의 노력을 통해 배상액을 약 7억 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새론 씨는 활동의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김새론 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채무는 2023년 12월 당사가 손실 보전 처리했다. 2024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발송됐던 내용증명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 사이의 필요한 법적 과정일 뿐이라고.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는 경우 회사 임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온 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이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으로, "김새론 씨에 대한 대손 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가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 김새론 씨가 당사와의 채무와 관련, 2024년 3월 19일 김수현 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되었다.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새론 씨의 채무를 대손 충당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채무는 김새론과 골드메달리스트 사이의 일로, 김수현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돌려받으려고 했다는 것 역시 억측이라며 "김수현 씨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새론 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여서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김수현 씨는 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다. 김수현 씨는 당사에 이에 대해 문의했고 당사는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 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 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에게 직접적인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소속사는 "김새론 씨 측이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되었고 당사는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 씨 입장에서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이다"라면서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 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으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또 김새론 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를 0%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처럼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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