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신속 결론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변론 종결 당시만 해도 오늘 선고될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예상보다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이 시각까지도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질문 1-1>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회 측도 신속 결론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양측 모두 신속 결론을 요청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재판관들은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오늘 중에 선고일을 발표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1>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같은 날 선고하는 건 무리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재판관들은 아직까지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원일치 합의를 하기 위해 숙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미루면서도 관련돼 있는 다른 탄핵 심판의 주요 사건들을 선고해왔다는 점입니다. 교통정리하듯 순차적으로 선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5> 변론이 끝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2개 사건만 남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한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는 왜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질문 6> 아무리 미뤄지더라도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전엔 선고되지 않겠냐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점은 확실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7> 만약 다음 주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24일에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있고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두 날은 피할 가능성이 크겠죠?
<질문 8> 어제 헌재가 결론 내린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9> 민주당에선 어제 헌재 판결문 내용 중에 "국회가 탄핵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한 부분을 주목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판정을 내리면서도 '국회의 탄핵권 남용은 아니'라는 점을 쓴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한편,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판단을 두고도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만, 검찰은 어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다시 밝혔는데요?
<질문 11> 현재로선 검찰이 다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후에 즉시항고를 한 사례들도 있었던 만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한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해오면서 사고 예방 대책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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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