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3월 14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0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8대 0 기각은 탄핵 소추하는 순간 예상 됐다
이재명의 보복용 탄핵 소추였다
8:0 기각, 민주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해 탄핵 사유는 뭐든 상관없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시절 제대로 출근 안 한 건 잘못
전현희, 표적 감사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억울하게 탄핵되고 변호사 비용까지 사비로 댔다
탄핵 소추 기각되면 그 정당에 비용 부담시켜야 한다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열불 터질 일
민주당 의원들, 낭비한 세비 반납해야 한다
헌재, 탄핵 소추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尹 내란죄 철회하고 뺀 부분 역시, 처음 탄핵소추문과 동일하지 않아
尹, 절차상 위반 심각하면 각하될 수 있어
탄핵소추의 효력은 국회의원 200석의 의사 모아져야 한다
한덕수 총리, 다음 주 초 탄핵 기각 선고 예상
비상계엄에 대해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 묻는 건 지나친 논리 비약
尹 탄핵 심판, 절차적 위반 심각하기 때문에 재판 선고 기일 더 늦어지는 게 합리적
홍장원, 민주당에 줄서기 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헌재, 절차상 불합리했기 때문에 함부로 尹 탄핵 인용할 순 없을 것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건 법치주의의 핵심
이재명, 이화영 추가 기소로 완전 포위됐다
이화영, 이재명 감싸기 위해 구덩이에 던져진 격
이화영, 세분화 된 질문 던지자 계속 말 바꿔 대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혈세 5억 여 원으로 북한에 비싼 주목 보낸 사실 몰랐나?
이화영 추가 기소,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의 결정적 유죄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네 고맙습니다.
류병수>
고맙습니다. 아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패 8 대 0 스포츠로 치자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완패였습니다.
완패였죠. 자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8:0으로 기각했습니다.
기각했습니다. 간단한 평가 해주시죠.
주진우>
네 8대 0 기각은 탄핵 소추하는 그 순간 바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탄핵 소추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검사들 본인이 수사했다고 미워하잖아요.
지금 마치 뭐 본인이 조기 대선이 벌써 벌어진 것인 양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딱 보복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검사들 3명과 관련해서 수사 검사들한테 본보기용이죠.
최재해 감사원장은 진짜 이 검사 탄핵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기관이자 감사원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국가기관 하나를 통으로 마비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가장 고참 감사위원이 그것을 업무를 대행하게 됐거든요.
그러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기능을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한 시도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냉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8명 기각이고 민주당 스스로도 알았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도 몰랐다면 야당으로서도 국정 운영에 참여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류병수>
그런데 어제 모 방송을 봤더니 민주당 서용주 전 부대변인이 직만 유지시켜 준 것이지 이것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청나고 엄중한 경고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진우>
그분은 국어를 쓰시는 분이 맞나요? 그걸 어떻게 반대로 해석하지 민주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로 보셔야죠.
거기 표현만 민주당이 안 들어가 있지 민주당 너네 계속 이렇게 하면 큰일이다 큰일 난다 이렇게 써있는 게 저는 버젓이 보이던데
류병수>
감사원장에 대한 명확하고 엄청난 헌재의 경고다 직만 유지시켜 준 것이지 엄청난 경고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진우>
어쨌든 이 탄핵 남발로 인해서 민주당의 비판이 거센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는 거의 엑스맨 수준인데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논평하기에는 조금 논평할 얘기도 잘 못 찾겠습니다.
류병수>
솔직히 말해서 논평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어제 하루 종일 나오면서 모든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던데 얼마나 논리가 궁색하면 그런 얘기를 할 것인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 쭉 얘기를 보면서 보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뭐였냐면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직무 위반을 했다 그다음에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사유가 안 된다.
주진우>
네 명백히 안 된다고 봤죠. 특히 대통령 관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비상계엄 이전부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다녔어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내에 탄핵한다 뭔가 사유를 찾고 탄핵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사유는 상관없는 거예요.
뭐든 만들어내서 어찌 됐든 6개월 안에 한다라고 해서 참 그게 반민주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었는데 이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감사와 또 어떤 청문회 같은 등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그 이상한 의혹 제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의혹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실하게 감사했다라고 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오랫동안 한 이유는 민주당이 하도 이상한 의혹을 많이 제기하니까 그 의혹들을 하나하나 진실을 가려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반하여 헌법재판소가 감사 절차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위반한 것이 없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관사 이전과 관련된 현재의 논란도 지금은 사실상 종결됐다라고 평가합니다.
류병수>
최재해 감사원장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 감사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도 않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98일 동안 직무를 묶어 뒀는데 98일 만에 직무가 복귀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또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그러면서 눈물을 또 흘려요. 죄송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것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면서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주진우>
네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안 가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류병수>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정당한 감사였다. 본인이 그 당시에 근태 문제로 감사 받은 거잖아요.
주진우>
기본적으로 출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봐도 그 헌재의 어제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시작된 것이 표적 감사로 볼 수 없는 것이 어떤 내외부의 다수의 제보가 있었던 거예요.
다수의 제보로 인해서 감사가 착수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누구 잘 제보합니까?
남의 일을 잘 제보하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제보를 했냐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권익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수장이고 장관급 대우를 받으면서 실제 국민 혈세로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제대로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류병수>
출근을 잘 안 했죠.
주진우>
출근 어쩌다가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으면서 아주 늦게 출근하거나 아주 일찍 퇴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남들이 뭐 차 안 막힐 때 왔다 갔다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과연 국무위원에 준하는 장관급 자리에 직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처신으로서 적절하냐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을 지휘 통솔하고 감독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어떻게 권익위에서 지각하는 직원이 있으면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감사원 대 전현희 의원의 구도가 아닙니다.
국민 대 전현희 의원의 구도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내가 내 세금 줘서 월급 줘서 지금 권익위원장 시켜놨더니 제대로 출근 안 하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표적 감사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었고요.
그 부분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이 부여됐고 이 정도 됐으면 전현희 의원이 오히려 감사원 욕해 왔고 거의 사적 보복 수준으로 법사위에 있으면서 맞아요.
그 이해 충돌이거든요.
류병수>
같이 계시잖아요.
주진우>
예. 법사위에 있으면서 감사원만 질의 할 때 무조건 감사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뭐 감사원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택시 타는 것까지 다 트집 잡아서 돈 다 깎고요.
일 못하게 하는 거죠. 감사원 특활비 완전히 다 배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원 특활비라는 게 결국 감사원의 기능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비리를 찾아내서 감사원 혹시 모를 비리 공무원을 찾아내는 일이잖아요.
류병수>
그게 감사원의 일이죠.
주진우>
네 일종의 수사 절차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돈 써가면서 몰래 어디 가서 제보자도 만나고 또 자기 동선도 추적되지 않게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역시 거의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아예 그냥 특수활동비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현재 검찰의 마약 수사와 감사원의 특별 감사 기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들이 정말 자기 사명감으로 자비 써가면서 이 악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전현희 의원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전현희 당시 위원장은 당시 감사에서 세종청사 근무일의 93%를 지각했답니다.
93%를 지각했답니다. 7 퍼센트를 지각한 게 아니고요.
93%를 지각했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 이거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도 바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같은 날 있었죠.
주진우>
네네
류병수>
이분들도 98일 만에 어제 복귀했습니다.
주진우>
맞습니다. 네
류병수>
이분들에 대한 탄핵도 참 기가 막힌데 이분들은 탄핵할 때 국회 소추위원들이 첫날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주진우>
네네 맞습니다. 그 약간 노쇼 논란
류병수>
식당도 아니고 왜 안 왔어요?
주진우>
네 저는 진짜 위약금을 세게 걸어놔야지 참 정말 우리나라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장면이 연출된다는 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한 일이죠.
어떻게 검사들을 탄핵하고 또 검사들을 보호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월급은 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직무가 정지되고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민생 침해 범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사실상 공석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본인들이 그날 또 재판에 안 나와요.
그런 책임감으로 어떻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 남발하는 그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제 나왔던 4명에 대한 탄핵이 8 대 0으로 기각에 당했는데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보면요 29건에 대한 탄핵이 발의됐고요.
13건이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8건이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심리가 되고 있는 게 5건이죠.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되고 있는 상황들 중에서 보면 줄 탄핵으로 행정 공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최근에 법안을 하나 내려고 준비하시고 내셨습니까?
주진우>
네. 그 탄핵 소추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냈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는 순간 바로 그날 저는 8명 전원 기각이라는 것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직감하시고 예감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90 며칠 만에 재판이라고 하지만 직무 복귀가 늦어진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탄핵 소추를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민주당이 이거 좀 미적미적 거리면서 이 법안을 제대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법안 내용은 그냥 상식선입니다.
이렇게 특별할 게 없고요. 자기 수사하거나 자기 재판하는 사람한테 보복용으로 탄핵 소추하지 마라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중 면에서 비용이 들어요.
탄핵 소추 대리인단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탄핵 소추 대리인단을 이끌게 되는데 탄핵 소추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들을 막 선임해야 돼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러니까 그 변호사 비용이 국회에 있는 배정된 국민의 혈세로 또 나가게 되고요.
보도 보셨겠지만 그 총액이 지금 4억 6천만 원
류병수>
지금까지 나간 것만
주진우>
그렇죠 앞으로 더 나가겠죠.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 소추 당한 대상자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정섭 검사 그 검사들 최재해 감사원장 이런 이진숙 위원장 이런 분들도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혼자서 재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전문적인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변호사 비용도 다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류병수>
몇천만 원 쓴 것 같던데요. 이진숙 위원장도
주진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억울하게 탄핵되는데 그 사명감 때문에 자기 돈 써가면서 재판에 임하고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를 남발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낭비하고 있고 이게 지금 너무 이율배반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그 정당에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겁니다.
류병수>
해야 됩니다.
주진우>
예. 이거는 반대할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무슨 탄핵 소추권을 부당하게 저기 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 자꾸 안 올리고 있는데 아니 저는 정면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됐든 법사위 소위에서 토론을 하자 이겁니다.
딱 카메라 켜놓고 국민 앞에서 토론을 했을 때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국민 대 국회의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열불 터질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적어도 비용만큼은 낭비했을 경우에 환수하는 절차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저는 차라리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도 n분의 1이라도 내는 방안이라도 좀 생각을 해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탄핵 소추를 하려면 국회 안에서 법사위라도 하든가 아니면 뭐 국정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탄핵 거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과정도 한번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진우>
예 이번에 탄핵 소추하면서도 헌법재판관들도 질타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 두세 장 나온 거를 그냥 출력해서 붙여서 탄핵 소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그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아니 지금 탄핵 소추 남발하고 있는데 다만 재판 비용뿐만이 아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공무원들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니까 월급은 나가면서 일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류병수>
맞아요.
주진우>
그랬더니 뻔뻔하게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말을 받아서 아니 그 공직자들이 월급을 반납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탄핵 소추 당한 사람이 왜 반납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죠.
류병수>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탄핵 소추를 한 탄핵소추위원들이 변호사를 쓰잖아요.
소위 탄핵소추위원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 생태계를 꾸립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단을 뿌리면 소추위원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소추위원단들 보면 다 자기들 민주당 소속 국회 민주당 소속에서 출마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변호인단을 꾸리고 LKB 뭐 이런 사람들 소속 변호인단 꾸리고 자기들끼리 돈 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의 생태계예요.
주진우>
예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탄핵 소추 그렇게 어설프게 재판 진행하는 거면요.
변호사 입장에서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신문 기사 붙여서 탄핵 소추하는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반나절 밖에 일할 게 없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시켜만 준다고 그러면 당장 이거 포기하고 거기 가서 변호사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거저먹는 장사입니까?
류병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문을 쭉 보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진우>
네
류병수>
이런 부분이 총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일반적인 판결문으로 치환해서 본다고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주진우>
그러니까 탄핵 소추문은 일종의 검사로 따지면 기소했을 때 공소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공직에서 파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너무 급한 거죠.
이 탄핵 소추문에 없는 내용까지도 막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나 봐요. 근데 내가 탄핵 소추도 안 했는데 안 한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재판부가 황당하고 그 주장하는 거 봤다가 나중에 판결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탄핵 소추문에 있는 줄 알고 판결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탄핵 소추문에 없는 거죠.
류병수>
그러니까 공소장에다가 맨 처음에 분명히 공소장을 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공소장을 냈는데 여기에 범죄 혐의가 없네 뭐 이런 거죠.
주진우>
네 막 음주운전 관련해서 실컷 변론을 막 하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음주운전은 기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황당한데 이게 대통령 탄핵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원칙은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겁니다.
탄핵 소추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요.
이게 탄핵 소추문의 엄격성을 어떻게 보면 천명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내란죄를 철회하고 뺀 부분이 과연 기존에 국회가 200석 이상으로 가결했던 그 최초의 탄핵 소추문과 지금의 탄핵 소추문이 과연 동일하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시 한 번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이 억지로 재판을 열어서 그거를 보완을 했잖아요.
류병수>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이 뭐 하시는 거에 따라서 뭐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촉구서 한 거잖아요.
주진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힌트를 준 거죠.
힌트를 줘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도 그런 면에서는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탄핵 소추문을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탄핵의 찬성표를 던졌지만 지금의 바뀐 탄핵 소추문이라고 하면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효력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200석의 의사가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대선이 뭐 2년 3년마다 쉽게 막 열리면 안 되잖아요.
국익에도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히 하라는 의미에서 국회에서도 3분의 1 이상의 특별 의결 정족수를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탄핵 소추문은 설득적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국회 그 단말기에 보면 탄핵 소추문이 딱 올라와요.
그거 다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듯이 개별 국회의원들도 탄핵 소추문을 다 읽어보고 아 이 정도가 입증된다 라고 하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결표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청래 위원장이 꾸린 변호인단이 마음대로 뭘 뺐다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위임을 해줬습니까?
그런 권한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탄핵 소추문을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된다는 논리랑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 절차적 위반이 심각하면 각하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점과 논리적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병수>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모든 초미의 관심사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는 진짜 하나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언제 결론이 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고 그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심사죠.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던 35년 경력의 법조 경력 그리고 25년 동안 부장판사를 역임하셨던 김익현 부장판사가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 대 2에서 5 대 3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본인은 판단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랜 법조 경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 주 의원님 또 법사위원이시고 또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본인의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게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주진우>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한덕수 총리는 다음 주 초에 저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재판하고 정확하게 좀 뭐랄까요 투영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최재해 감사원장도 3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된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도 반나절 만에 변론이 종결됐어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지금 상당 부분 최재해 감사원장 이후에 그 한덕수 총리 변론 종결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지 않습니까?
반나절 재판했는데 무슨 쟁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 초에 선고할 수밖에 없고 보통은 2일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선고 기일을 좀 알립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선거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또 법조의 어떤 일반적인 선고 관행이나 선거 행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께서도 8 대 0 기각이 나왔듯이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아십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어떻게든 열어서 막으려고 시간을 끌면서 막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왜 국무회의를 통해서 못 막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국무회의라는 게 의결 절차면 막죠. 근데 국무회의는 심의 절차여서 이게 뭐 그 심의 절차라는 건 그냥 토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뭔가 법상으로 막을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왜 못 막았느냐고 질타를 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간접적으로 보더라도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안 거예요.
대통령실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비상계엄과 엮어서 탄핵 소추 사유로 만든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에 한덕수 총리 건은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뭐 저 대단한 예상도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은 저는 절차적 위반이 심각하기 때문에 변론을 제기하든 평의를 더 열든 재판 선고 기일이 더 늦어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류병수>
늦어지는 게 합리적이다.
주진우>
사실 이번 주로 그 기세는 이번 주에 마치 탄핵 선고를 막 할 것처럼 사실 일정을 가져갔어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네 그게 왜냐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인데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선고하면 임기 3일 남았는데 선고하는 게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 전에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는 원래 재판 절차 진행상 이렇게 진행됐었고 우리 임기와 상관없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3월 중순 선거를 엄청나게 밀어붙인 거
그런데 그게 정말 역설적으로 그 무리하게 밀어붙인 장면들 때문에 일이 지금 일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인을 원래 한 몇 십 명 불러봐야 되는데 증인을 무더기 기각하면서 한 여덟 명 아홉 명 밖에 안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나마 곽종근이나 홍장원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하게 증언한 사람인데 그나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전에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인한테 걱정을 합니다. 자기 안위와 자기 가족들의 신상을 걱정하는 거죠.
내란죄로 엮였단다 어떡하면 좋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절절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구속되거나 자기가 처벌받고 나면 자기 가족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분도 잘못한 것은 맞지만 또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찌 됐든 접촉해 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란죄로 엮겠다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증언이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증인신문도 이만큼 했는데 그 와중에 핵심 증인으로 70~80%의 비중을 차지하는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홍장원도 다 아시다시피 아니 그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 2차장이 쪼르르 달려가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국회 가서 먼저 조사도 안 받았는데 스스로 털어놓는다?
그게 되게 민주당에 줄 서는 장면처럼 보여지고 또 이 사람이 무슨 뒤에 자기 이권이 있어서 혹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을 때 뭐 한자리하려고 이러나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류병수>
의구심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자기가 메모지를 갖고 온 거예요.
메모지를. 왜냐하면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나 그때 메모도 해뒀다.
메모도 해뒀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스스로 찔린 겁니다.
내가 민주당한테 줄 서는 것처럼 보여 질까 봐 아 나 객관적으로 증언하는 거 맞고 그 당시에 다 메모해 뒀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메모해 뒀나 보다 생각했죠.
류병수>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증거인 것처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진우>
홍장원 메모 있다가 신문에 도배가 됐어요.
그게 실제 탄핵 소추 의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류병수>
트리거였죠.
주진우>
그런데 이 메모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바뀌어서 서너 차례 썼고 기억의 기억을 더듬어서 쓰고 남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류병수>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주진우>
예 그러니까 이게 핵심 증거로 부각이 됐는데 필적 감정조차 안 해요.
그게 다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수사 기록도 재판하기 편하려고 7만 쪽이나 되는 수사 기록을 원래는 쓸 수 없는 증거고 헌법재판소법상 수사 기록 중에는 가져올 수 없게 돼 있는데 뭐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에서 다 가져올게 하면서 재판 수사 기록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 재판하기엔 편하지만 갑자기 공수처 불법 수사 논란이 터져버린 겁니다.
사법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수 있다라고 다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취소해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록에 있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기록, 공수처가 생산한 수사 기록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류병수>
그건 발라내야죠.
주진우>
그걸 발라내야 하는데 공수처가 직접 작성한 증거 외에도 예를 들어 공수처가 압수수색해서 불법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불법 증거를 들이밀고 누군가의 진술을 확보했다면 그 진술도 오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된 증거가 그 오염물이 튀면 튄 증거에 대해서도 오염됐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발라내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에는 이 탄핵 재판은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아니고 이게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이것은 단심제예요.
대신에 절차적 위반이 있을 때는 소수의 재판관이더라도 나 이 탄핵 재판 제대로 된 재판으로 인정 못한다, 그래서 각하다 혹은 기각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가 3표 이상이 모이면 이제 각하나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부장 판사님 하신 거 저도 봤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최초의 여론의 변화도 있었고 이게 좀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의 절차가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처음 이게 뭐 당연히 탄핵이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6 대 2에서 5 대 3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아 이 정도 절차적 위반이면 우리 헌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함부로 탄핵을 인용할 수준은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병수>
제가 법적 지식이 짧아서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각이라는 과정과 각하라는 과정, 각하라는 과정은 혹시 무슨 재판관들끼리의 과반 이상의 결정이 있어야 각하라는 과정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주진우>
아닙니다. 이거는 탄핵의 인용 의견을 정확히 밝힌 사람이 6표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은 탄핵 인용 의견, 2명은 탄핵 기각 의견, 1명은 탄핵 각하 의견이라도 이것은 탄핵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류병수>
그러면 그건 기각이 되는 겁니까?
주진우>
근데 기각 그게 그런 경우에는 기각으로 봐야 되겠죠.
기각과 각하가 중첩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보통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이게 3개 의견으로 잘 갈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각이든 각하든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각이든 각하든 하게 되는데 기각은 좀 더 실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나 탄핵 소추분의 내용을 봤을 때 중대한 헌법상 위반이 있느냐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 기각이 되는 것이고요. 각하는 보다 더 절차적인 거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기각이냐 인용이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절차적으로 너무 위반됐고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순간 다시 국회 의결을 해 오지 않으면 무효다.
그러면 다시 각하가 되게 되면 국회가 다시 의결해서 탄핵 소추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각하된 상태로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하냐 기각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법리적으로 좀 엇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각하라는 거는 지금 수집된 증거가 적법하지 않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증거들을 다 발라내고 나서 봤을 때 증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탄핵 사유로 모자란다라고 하면 그것도 탄핵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각이냐 각하냐 하는 거는 저는 뭐 중요한 논란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런 엉터리 절차로 우리 대한민국의 되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우리 헌법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의 수준과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정도 엉터리 절차로 진행해서 탄핵을 인용한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병수>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의원님은 최근까지만 하셔도 지금 헌재에서는 자꾸 8명,
8명 전원의 어떠한 합의된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계속 추동하고 있다. 합의된 의견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은 좀 그 생각은 좀 달라지신 건가요?
주진우>
아 저는 만장일치를 다수가 소수한테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각자의 의견에 정확히 소신을 밝혀라. 설사 6 대 2가 되든 7 대 1이 되든 5 대 3이 되든 4 대 4가 되든 각자 자기 정신을 밝히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8명 전원 일치를 주장하는 쪽은 솔직히 논리나 절차적인 면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우리가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문에 역사에 남기는 결정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에 맞게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표결을 해야 되고 다수결이라고 해서 상대방 소수에게 그 의견을 다수로 다 모아와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때는 소수 의견이 역사 정신에 더 부합하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간통죄도 폐지됐지 않습니까? 지금. 간통죄 폐지가 지금은 우리 국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 간통죄를 굳이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인데 간통죄도 서너 차례에 걸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 소수인 의견이었어요. 그때부터 소수 됐던 의견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시대정신이 바뀌고 시대 상황이 변화하면서 결국은 그게 다수결로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절차적 위반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가장 엄격해야 됩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킨다는 거는 이 법치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뭐 살인죄 저지른 사람, 고문해서라도 살인죄 저지른 사람 엄단하면 시원하죠.
자백 강요해서 자백받으면 살인죄 저지른 게 뻔한데 그 사람은 그냥 풀어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진국에서 증거가 수집 절차에서 뭔가 위법이 있거나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살인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석방하는 것은 이게 그만큼 절차적 정의가 국민의 인권에 관여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꼭 비단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 헌법의 기준과 절차적 정의의 기준이 우리 국민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이 헌법적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결문에 지적함으로써 역사에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화영 잡는 일진 아닙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과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화영 관련된 아주 귀한 녹취록도 입수하셔서 공개하셨잖아요.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 이화영이 위증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연어, 술 먹었다고 거짓말했는데 일단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제목이 딱 이겁니다.
우리 주진우 의원님의 유튜브에 에피소드 9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이 이화영 위증 기소로 응징 이재명 완전 포위됐다 이 제목입니다.
주진우>
이제 이게 제목이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 포위가 됐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법사위에서 저는 그 검사 탄핵을 하겠다라고 청문회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을 굳이 증인으로 불러내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북한에 800만 불 줬다고 하는 걸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번복한 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이제 위증의 판을 깔아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화영 부지사가 좀 그때 제가 물어보면서도 이재명 보호하려고 이화영은 어떻게 보면 위증 리스크에 확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느낌이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좀 불쌍한 좀 비인간적인 장면
류병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있더라고요.
주진우>
뭐 본인도 스스로 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웃겼던 장면이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재명을 모함했던 사람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굽신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이 고생 많으시죠?
원래는 이재명 아니 일극 체제의 제왕인 이재명 대표를 감히 모함한 사람인데 쌍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엄청나게 잘해주잖아요.
그게 되게 국민들이 딱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일부러 세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술은 종이컵에 담아서 먹었냐 교도관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냐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사람 기억이 생각보다 세밀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질문을 너 저 연어 술 파티한 적 있어 없어 이런 질문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술잔이 뭐가 담겨져 있었어 하는 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은 늘 그게 기억이 또렷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늘 진술이 일관돼요. 근데 질문을 세분화해서 교도관과의 거리는 얼마였어? 술은 몇 잔이나 먹었어?
너는 먹었어? 안 먹었어? 뭐 이런 질문을 세분화해서 쪼개서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세분화해서 물어봤고 기존에 해왔던 진술들하고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원지검 앞에 연어 몇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 찾았다고 그렇다고 날짜를 또 바꿨습니다.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날짜도 다 바뀌었고 그때 저희가 그 계산기로 계산해 봤지 않습니까? 8명이 술을 먹었는데 계산서를 두들겨 보니까 각자 6천 원어치 얻어먹었는데 아우 연어 요새 비쌉니다. 연어 두 점 먹는 거예요. 6천 원이면.
두 점 먹고 나서 그 이재명을 모함했다 이런 논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사위원들이 연명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청문회는 꼭 위원회가 전체 의결하지 않더라도 위원들 7명만 그 3분의 1만 연명해서 고발할 수 있거든요.
당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유상범 간호사 장동혁 의원 이런 분들이 조배숙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합쳐서 고발을 했었고요.
그 고발 사건이 이번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류병수>
이 사건이 그 사건이군요.
주진우>
예 그래서 위증이 기소되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 지금 포위된 것이냐면 위증 기소되니까 이제 또 위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재명 재판에 또 열려서 가게 되면 위증할 때마다 징역이 막 1년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기 지금 가뜩이나 800만 불 송금한 거로 징역 7년 6월을 받아 놨는데 위증할 때마다 1년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계속 위증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이게 두 가지가 더 기소됐는데 이게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아킬레스
류병수>
아킬레스가 또 있죠.
주진우>
네. 그래서 하나는 불법 쪼개기 후원,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경선 후원금일 때 임직원 12명의 명의로 무려 9천만 원을 후원한 거예요.
이게 개인이 후원하려고 그러면 500만 원 제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한 거죠. 야 내가 다 내줄 테니까 한 사람 이름으로 9천만 원을 후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은 김성태 회장이 내고 명의만 인증을
류병수>
나눠 가지고 쪼개기 한 거죠.
주진우>
근데 이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쪼개기 후원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소액 후원이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12명이 9천만 원이면 대충 계산하더라도 750만 원, 800만 원 되잖아요. 고액인 사람이 12명이 한꺼번에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보통 정치인이라면 어느 정도 고액 후원하면은 감사하다고 감사 전화하는데 근데 이재명이 과연 몰랐겠느냐 그리고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후원하는 사람 입장이나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도와준 거잖아요.
류병수>
공치사해야죠.
주진우>
공치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800만 불을 대납시킨 장면과 이 쪼개기 후원이 우연히 겹치면 왜 필연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매번 이재명 몰래 이재명을 도와주는 일이 매번 반복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수혜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어레인지를 잘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수익이나 이권을 몰아주는 장면이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은 자기가 나중에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에서 좀 이재명이 잘 됐을 때 자기 잘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생색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게 구조적으로 맞물리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혀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 기소된 게 진짜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경기도에는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국민 혈세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것을 뭔가 북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막 북한 가서 김정은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 정치인이 무슨 성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을 만나야 뭔가 정치적인 자산을 획득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에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뭔가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김정은 정도는 가서 악수 정도 해줘야 대선 후보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타서 북한에 800만 불을 방북 대가로 500만 불은 그냥 그 스마트팜이라는 북한이 좋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건데 사실 그 돈도 북한이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현금으로 그냥 달러 바꿔서 500만 불 갖다 준 거고 300만 불은 엄연히 그 의전 비용으로 말 그대로 김정은을 만나주는 대가로 300만 불을 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덧대 가지고 이 협상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받았나 봐요.
북한으로부터. 그래서 금송, 주목 그러니까 그 소나무의 일환이고 왜 되게 비싼 소나무 있잖아요. 하나에 몇 천 만 원씩 하는 거
금송하고 주목을 달라고 해서 금송하고 주목을 그 남북협력기금에서 4억 9500만 원을 빼가지고 사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화나잖아요. 금성 주목 북한의 간부나 김정은 관상용으로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혈세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뭐로 또 이거를 허위로 서류를 꾸몄냐면 마치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이 북한의 산림이 되게 너무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베다 보니까 맨날 홍수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묘목 사업 같은 거를 지원을 하거든요.
류병수>
주목으로 묘목 사업을 합니까?
주진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묘목을 많이 지어서 북한 주민들 홍수 나지 않도록 묘목을 사는 것처럼 해서 4억 9500만 원을 빼낸 다음에 좋은 금송 같은 거를 해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알면 진짜 복장 터질 일이고요.
아까 이재명이 탄핵하고 특검 남발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남발하는지를 알겠어요 하도 탄핵 특검 남발해서 어제 이 탄핵이 무더기 기각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여론 시선이 쏠려서 어제 이게 기소되면서 어제 보도가 났는데 스리슬쩍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떠들려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유죄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경기도지사로 뻔히 있었잖아요.
자기가 인도적 지원으로 묘목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혈세 5억 원이 가는데 금송이나 주목이 대신 가는데 경기도지사가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극도의 무능이죠.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파악 못 할 정도의 장악력이라고 하면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류병수>
홍수 예방을 위한 어린 묘목을 주는 데 주목을 줬다.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고 하는 주목입니다.
주목을 홍수 예방을 위한 묘목을 줬다. 대단하네요.
금송도 강원도의 고성,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홍수 예방용으로 금송과 주목을 줬다. 아주 대단한 신박합니다.
주진우>
진짜 신박하네요.
류병수>
50분을 마치 5분 동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쏘아놓은 화살처럼 금방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주진우>
마지막 제가 딱 결론 부분에 빠뜨렸는데 이재명은 포위됐습니다.
이렇게 딱 꽉 짜여져서 변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류병수>
그래서 이화영 위증 기소로 응징 이재명은 완전 포위됐다가 우리 주진우 의원님의 유튜브 에피소드 91번째 제목입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모시고요.
주진우 의원님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주진우>
고맙습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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