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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기동대 2만여명 투입

아시아경제 임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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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100% 동원 태세
불법·폭력행위 등 무관용 원칙
민간소유 총기 출고금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14일 오후 2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이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 일대를 직접 방문해 경찰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선고 당일은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춘다.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 펜스 등 질서유지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형사·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드론 불법 비행 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당사 등 전국의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해 불법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계획이다.

헌재의 선고 전후 과격·폭력시위 발생에 대비하여 기동대는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구를 지참해 필요시 현장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설 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한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하에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을 편성·운용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가 금지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며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선진국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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